앞으로 2·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도 여객선을 이용할 때 50%의 할인을 받을 전망이다. ⓒ에이블뉴스DB

앞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때 2·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도 항공기·철도와 마찬가지로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중증장애인 보호자 여객선 운임할인 요청’ 민원과 관련 2·3급 장애인 보호자도 50%의 할인을 적용 하도록 연안여객선 운송자업자에게 ‘해운법 제11조(운임과 요금)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송약관을 변경 신고토록 요청했기 때문이다.

현재 항공기와 철도의 경우 1~3급 장애인 본인은 물론 동행하는 보호자도 50%의 할인을 적용 받고 있다. 반면 여객선은 1~3급 장애인 본인의 할인율은 같으나 1급 장애인의 보호자만 50%의 할인을 받고 있다.

따라서 2~3급 장애인 보호자들은 여객선을 이용할 때 비장애인과 같은 요금을 부담해야해 부담이 되고 있고, 타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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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45)씨는 일명 '장애인 권익 지킴이'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고아로 열네살 때까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자랐다. 그 이후 천주교직업훈련소에서 생활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92년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눌려 지체2급의 장애인이 됐다. 천주교 직업훈련소의 도움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고 15년정도 직장을 다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세상에 되돌려줄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92년부터 '장애인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97년 경남 함안군의 복지시설 '로사의 집' 건립에서 부터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및 법령 등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6월 한국일보 이달의 시민기자상, 2001년 장애인의날 안산시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결사'라는 별명이 결코 무색치 않을 정도로 그는 한가지 문제를 잡으면 해결이 될때까지 놓치 않는 장애인문제 해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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