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투석을 받는다는 이유로 2년 전 버스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중증
신장장애인이 노동행정청을 상대로 법정 다툼 끝에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신장장애인 강성운 씨가 14일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서 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신장장애 이유로 해고, “혈액투석 업무 부적합”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강성운(50세, 남)씨는 만성 신부전(콩팥기능상실)으로 8년 전부터 매주 3회 정기적으로 혈액
투석을 하는 중증
신장장애인(기존 장애2급)이다.
관광버스 기사로 일했던 강 씨는 2019년 2월 A 회사의 포항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했다. 강 씨는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1종 운전면허, 자격시험, 적격검사를 모두 통과했고, 회사 측에서 요구한 건강검진도 모두 마쳤다.
하지만 뒤늦게 신장장애 여부를 알게 된 사 측은 ‘만성신부전과 정기적인 혈액
투석은 시내버스 기사로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는 내용증명과 함께 같은 해 5월 강 씨를 해고했다.
강 씨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경북지방노동위는 ‘버스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문제도 없음(버스의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라는 이유로 기각 판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역시 회사 측에 손을 들어줬다.
강 씨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다는 심정으로 2020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는 A회사 근무 이전에도 관광버스 기사로 근무한 바 있으며, 해고 이후에도 일용직 관광버스 기사로 근무했다. 강 씨는 A회사에 근무할 적에도 사전에 고지되는 오전/오후 배차계획에 따라 혈액
투석 일정을 조정했으며, 근무나 배차계획에 어떠한 차질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재판과정에서 A 회사와 노동위원회 측은
신장장애인의 경우 피곤함과 졸음의 징후가 수반될 수 있고,
투석치료를 받더라도 증상이 호전될 수 없다고 하면서
신장장애인은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없다고 계속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