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동영상 내용.ⓒ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알기 쉬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동영상은 고용의무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공단 최초의 동영상 자료로, 장애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수어통역과 자막서비스까지 포함됐다.

`알기 쉬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각 10분 내외로 제작된 총 7편의 동영상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장애인 재난안전 등이다.

각각의 동영상에는 업무 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고용의무제도와 관련된 사업을 쉽게 설명하며, 특히 업무 중 사업주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질문을 사회자와 질의응답식으로 구성했다.

이번 동영상의 제작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사업주의 교육정보 접근성과 코로나로부터의 안전을 고려해 온택트 서비스의 일환으로 기획하게 되었고, 5개월에 걸쳐 제작되었다.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자 온택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작한 이번 동영상이 사업주와 인사담당자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이러한 동영상을 활용한 온택트 서비스를 확장하여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알기 쉬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동영상은 공단 누리집(www.kead.or.kr)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번호(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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