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피부미용사 제도의 화장방식 중 하나인 ‘매뉴얼테크닉’의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딸(피부미용사)과 며느리(안마사)가 있는데, 며느리의 살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데 그것마저 빼앗아 딸에게 준다면 며느리는 굶어죽을 수밖에 없다. 이는 간접살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딸편도 며느리편도 들어서 안된다”며 피부미용사 제도 논란을 비유적으로 꼬집었다.

정 의원은 피부미용사의 화장방식이 안마의 수기요법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피부미용사가 매뉴얼테크닉에서 하는 기본동작(쓰다듬기, 문지르기, 반죽하기, 두드리기, 떨기, 늘리기, 꼬집기 등)이 안마의 여덟 가지 수기요법(문지르기, 주무르기, 누르기, 떨기, 두드리기, 구부림 손 기술, 운동법, 잡아당기기 등)을 사용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것.

정 의원은 “피부미용은 매뉴얼테크닉의 기본 동작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관리하는 것인데, 매뉴얼테크닉의 기본 동작들은 모두 안마사의 수기법과 겹친다. 안마사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이 이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의료 행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5일 치러진 피부미용사 시험의 문항을 보면 안마사들의 수기요법, 피부과 업무, 해부학, 생리학 등을 침범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고치지 않고 필기시험을 치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왜 피부미용사들을 불법자로 만드냐”고 전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본인이 장관으로 오고 난 시점에서는 벌써 시험문제가 게재되고, 응시생이 모집되고 있었다. 시험문제 자체가 비밀이기 때문에 문제를 세밀히 분석하지는 못했다. 다만 공중위생법상 피부관리의 범위를 외모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신'이라는 말은 삭제했다”고 답했다.

이어 전 장관은 “피부미용사들의 업무는 화장품을 바르는 행위로만 제한된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매뉴얼테크닉의 기본동작의 명칭을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쓸어서 펴바르기’, ‘어루만져 펴바르기’, ‘밀착하여 펴바르기’, ‘떨며 펴바르기’, ‘토닥토닥 펴바르기’ 등 화장품을 바르는 행위로 제한하는 용어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또한 “직역 간 다툼은 다루기 어려운 문제다. 안마사들과 만나 장시간 얘기도 나눴다. 우선은 중복되는 부분을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할 것이다. 기본동작을 펴바르기로만 제한한다면 안마사들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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