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법안제정연대는 “정부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김민석 의원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아닌 장애계의 염원과 요구가 담긴
장혜영 의원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최혜영 의원이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이정화 활동가는 “대한민국은 장애인이 20살이 되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지원서비스가 전무하다”며, “20살이 되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한다면 예산은 시설이 아닌 사람에게 쓰고, 장애인이 더 이상 장애등급, 수급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 나답게 함께 살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다”고 외쳤다.
마지막으로 “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하면 시설에 있는 많은 사람이 더 이상 인권침해 시설에서 인권유린 당하지 않고, 반대와 우려에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적인 집과 탈시설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 “국회는 거의 1년 동안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가 양대법안을 논의하는데 오늘 이 자리가 형식적인 자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권리로써 보장받을 수 있는 법이 되길 바란다. 또한 이제는 등급에 의해서, 등급에 해당하는 대상자만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이 아닌 진정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양대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올해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켜볼 것이고, 원안 그대로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회를 강력히 압박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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