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은 19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제3차 종합조사(소득·고용)분야 적용 방향 및 종합조사 시행 2년간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 소득·고용지원에 대해 한국의 현실에 맞는 적절한 근로능력평가 기준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과 근로능력평가 개념을 철폐하고 일정 소득 기준에 미달하는 모든 장애인에 대하여 충분한 소득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은 19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제3차 종합조사(소득·고용)분야 적용 방향 및 종합조사 시행 2년간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자협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국정과제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활동지원서비스, 보조기기교부 등 일상생활지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인의무고용 등 소득·고용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소득·고용지원에 대한 개편을 남겨두고 있다.

19일 개최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제3차 종합조사(소득·고용)분야 적용 방향 및 종합조사 시행 2년간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발제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욱찬 연구위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내년 개편에 맞춘 현실적인 근로능력평가 기준 마련 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욱찬 연구위원은 장애등급제 폐지 3단계 적용 방향, 근로능력평가 도입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오 연구위원은 “소득·고용 분야에서의 장애평가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의학적 기준과 기능적 기준은 급여가 필요함에도 배제되는 경우와 급여가 불필요함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선진국에서는 직업의 기능적 요구조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급여 신청자의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교하는 구조화 평가, 급여 신청자가 실제로 유급노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활동을 통해 입증하는 입증 평가, 개인의 유급노동 기능성을 의료, 직업 보건, 노동시장 등 전문가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전문가 평가가 도입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기능평가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오 연구위원은 “내년에 소득·고용 지원 분야에 대한 개편이 이뤄지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 등 과정이 장기간 소요되는 구조화 평가와 입증 평가는 도입하기 어려우며 현재 국내에서는 전문가 평가가 도입하기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전문 장애평가자를 양성해야 하며 기존 장애소득보장 급여의 구조가 개편돼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협력해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직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구조화 평가와 결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19일 개최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제3차 종합조사(소득·고용)분야 적용 방향 및 종합조사 시행 2년간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토론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다운 정책실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근로능력 개념은 철폐돼야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다운 정책실장은 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과 발제자의 장애인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에 대해 꼬집으며 “근로능력 개념은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제27조 근로 및 고용에 관한 일반논평’ 초안에서도 기존 법률에서 근로 능력이나 고용불능 등의 개념 철폐와 노동에의 의료적 적합성 요건을 없앨 것을 촉구하며 근로 능력 개념을 철폐해야 한다는 견해를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정책실장은 “소득·고용 서비스 적격성 판정을 위한 근로능력평가 도입은 권리중심인가”라며 “현실은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것보다 빈약한 고용서비스를 다양하게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도입될 소득·고용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일정 소득 기준에 미달하는 모든 장애인에 대하여 충분한 소득보장을 하는 것이어야 하고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을 대비한 예산 증액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근로능력평가를 도입하더라도 기존 수급자보다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능적 소득활동능력 평가보다 상황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해 최대한 유연하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19일 개최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제3차 종합조사(소득·고용)분야 적용 방향 및 종합조사 시행 2년간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발제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종합조사로 인한 피해사례 지속…대책 없는 정부

한자협 최용기 회장에 따르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별적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종합조사가 시행 후 2년간 종합조사의 피해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더욱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최중증장애인에게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활동지원 수급 인원 중 2021년부터 7월 기준 1구간에 해당하는 5명에 불과하며, 이용자는 4명이다. 또한 12~15구간에 85%가 몰려 있으며 최중증으로 분류되는 1~6구간까지는 전체의 1.67% 수준이다.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한 57,370명 중 급여가 하락한 장애인은 8,333명(14.5%)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22시간, 많게는 241시간까지 서비스 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산정특례는 내년 6월 기한이 종료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조사로 인한 피해사례가 지속되고 당사자들의 특례기간은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는 2020년 7월 1차 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2차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이에 최용기 회장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종합조사 시행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전체 한 구간 상향 ▲산정특례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 방안 제시 ▲종합조사 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 ▲수급자격심위위원회에 급여량 조정 권한 부여 및 당사자 이의신청 시 참여를 보장해 협의할 수 있는 창구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9일 개최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제3차 종합조사(소득·고용)분야 적용 방향 및 종합조사 시행 2년간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토론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선영 과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고시개정전문위원회 하루빨리 재구성해 위촉 운영할 예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선영 과장은 “현재 등급제 폐지 1, 2단계와 종합조사 도입 2주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종합조사표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종합조사에 대한 장애 유형별 지원 현황과 내용을 평가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내용이 보완돼야 하는지 과제를 마련하고 연구결과도 함께 장애계와 논의하기 위해 고시개정전문위원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구성해 위촉 운영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지금 실시하고 있는 2주년 종합조사 평가 현황뿐 아니라 종합조사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종합조사표에 대한 개선 방향 여러 가지 측면의 서비스 보안 방향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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