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 ⓒ에이블뉴스DB

관광이 보편적인 국민 여가활동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장애가 있는 국민 또한 관광 활동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지원하는 한국관광공사의 무장애관광 관련 인력과 예산이 극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 국민여행조사’ 자료에는 15세 이상 국민의 86%가 국내여행 경험이 있으며 한 해 평균 다섯 번의 여행을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2019 장애인삶 패널조사’ 자료에 따르면 일 년간 한 번도 여행을 간 적이 없는 장애인이 75%에 달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5점 만점에 2.9점으로 17년도 조사보다 0.1점 하락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국가가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광 및 여가활동은 국민의 권리이며 정부 및 공공기관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법률상 의무가 있지만, 현실은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무장애 관광 선진국들은 관광 소외계층의 이동 편의 및 여행 활성화를 위한 배리어프리 제도가 정착단계에 있지만, 무장애관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책이나 담당 인력은 미비한 상황이다.

김예지 의원실에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공사에서 무장애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0.9% 수준이며, 이마저도 장애인의 이동, 숙박, 관광 정보 등 전 영역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열린관광지사업만의 담당자들이다.

또한 무장애관광 예산은 전체 예산액 대비 0.5%에 불과한 수준이다. 장애인의 무장애관광 관련 욕구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관광 분야 준정부기관인 관광공사의 전담인력과 예산이 극히 미비한 것.

김예지 의원은 “예술의 경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체육의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도서관의 경우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263만 장애인의 여행을 위한 단체나 조직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무장애 관광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광공사 내 여행 취약계층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등 관광 소외계층 전체 계층을 흡수하고, 관광 시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장애 관광은 단순히 복지가 아닌 관광산업 발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무장애관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광복지센터 확대개편, 무장애관광 전담부서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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