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총 7만4320건(1km당 44건)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교통약자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왼)볼라드 재질 등 부적정(석재)(오)횡단보도 진입부 턱낮춤 불량.ⓒ서울시

서울시가 2년간 시도 전체 보도(1671km)를 대상으로 보행 불편사항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만4320건(1km당 44건)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교통약자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걷기 편한 서울’ 조성을 위해 시도 전체 보도(1671km)를 대상으로 보행 불편사항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 강북권 지역 조사를 실시한 이래로 2020년 강남권 지역 조사까지 마치며 2년간의 서울시 전역의 보도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보도 환경 실태조사는 교통약자의 보행편의증진을 위한 서울시의 선제적 조치로, 교통안전시설과 보도에 대해 장애인이 실제 보행하는데 불편을 겪는 사항을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시 전역을 강북, 강남으로 나누어 2년간 (2019~2020년) 시행했으며, 조사기관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서울시지부)에서 장애인 27명을 포함한 현장조사원 총 52명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항목은 ▲보도 평탄성 및 지장물 ▲횡단보도(턱낮춤, 점자블록)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신호등 잔여시간표시기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등 총 5개 시설이며,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실제 보행 시 불편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항목별 지적건수.ⓒ서울시

조사결과, 총 7만4320건(1km당 44건)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교통약자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조사항목 중 횡단보도(턱낮춤, 점자블록) 시설이 전체의 40.5% (3만114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횡단보도 진입부에는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등이 불편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단차를 2cm이하로 설치되어야 하고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적건수가 많은 시설로는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 35.4%(2만6330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19.5%(1만4525건) 순이었으며, 주요 보행불편 사유는 이들 시설은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 전면 30cm 위치에 ‘점형’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하는데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 많았다.

시는 보행불편사항 중 즉시 정비가 가능한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며, 추후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통해 시급성을 감안한 우선정비 필요지역에 대해서 먼저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횡단보도의 ‘턱낮춤과 점자블록’은 교통약자 중에서도 이동권에 가장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2016년부터 별도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중점 정비를 완료했으며, 향후에도 교통약자의 보행량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에 최초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완해 조사 방법론을 표준화(매뉴얼화)하고,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 수립시 과업내용에 포함해 시행하는 등 보도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해 체계적으로 관리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기존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의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시설물 설치 전인 설계, 시공단계에서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사항을 먼저 검토해 누구나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도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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