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절차 내용.ⓒ서울시

서울시가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17만여 장애인들도 차별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의 전문기관인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 607호)를 오는 23일 개소한다.

서울시 등록 장애인 중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은 총 17만6059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39만4975명)의 44.6%에 해당한다.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4만1116명), 청각(5만6483명), 지적(2만7002명), 자폐성(6304명), 시각(4만1781명), 언어(3373명) 장애 등이 있다.

이 중 우선적인 서비스 대상은 발달, 청각 등 다른 유형의 장애를 동반한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으로, 약 2만6천 명이다.

말로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도 문자나 그림, 보조기기 등을 이용하면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개개인별로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어디에서 어떤 지원을 받아볼 수 있는지 몰라 의사소통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뇌병변장애인은 뇌졸중, 뇌손상, 뇌성마비 같은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에 현저한 제약을 받고 있다.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는 서울 전역의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공됐던 장애인 의사소통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매칭해주는 허브 역할을 한다.

전문 상담을 통해 장애인 개개인별로 가장 최적화된 의사소통 방법을 찾아주고, 전문적인 의사소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연계해준다.

장애인이 활동지원사 등과 필요한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기반 스마트 애플리케이션’도 내년 개발한다.

언어 외에 장애인 특성에 맞는 대안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나선다.

이번 센터 개소는 의사소통을 이유로 정보접근성,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전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시는 지난 3년여 간 제도적‧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준비과정을 밟아왔다.

센터 운영은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2023년까지 3년 간 위탁해 맡는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그동안 장벽을 느꼈던 각종 정보와 사회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센터가 비장애인 간 의사소통의 장애를 허무는 중요한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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