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긴급구제를 요구하며 인권위 1층 로비에서 3차 촛불 집회를 갖고 있는 장애인활동가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활동지원 연령제한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만 65세 장애인 3명에게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긴급구제를 요청한 3명은 만 65세 연령제한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거나, 당장 다음 달 중단 예정을 앞두고 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중 부산 영도에 거주하는 김순옥 씨는 월 411시간 활동지원을 받다가 7월 7일 생일이 지나며 현재 장기요양으로 넘어가 하루 4시간 정도로 줄어들어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신마비 중증장애인 송용헌 씨는 월 868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아왔지만, 지난달 10일 생일이 지나며 오는 30일 활동지원 서비스 중단이 예정돼 있다. 활동지원이 중단되면 일상 유지 조차 전혀 어려워, 시설에 재입소 되거나 홀로 방치될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24일 인권위 1층 로비 등을 점거, 올해 만 65세가 된 중증장애인 3명이 활동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긴급구제 수용을 압박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