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씨는 “당시 저는 5급 장애인이었습니다. 이듬해 장애등급이 3급이 됐죠. 대상자가 아니라면서 다음부터 이용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태웠으니 집까지는 데려다 주셨죠”라고 말했다.
현재 임씨는
뇌병변장애 3급으로
성남시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성남시 장애인복지콜택시 조례는 3급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에 대해 콜택시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임씨는
장애인복지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 3급 장애인인 임씨는 휠체어 탑승을 해야만
장애인복지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여건 상 휠체어 탑승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임씨는 소뇌위축증에 따른 신경계통 이상 때문에 본인의 신체를 통제하기 어려움 상태다.
예를들어 갑자기 신경이상이 발생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빠르게 움직이거나 상체의 힘이 빠져버린다는 것이다. 임씨는 과거
성남시장애인협회 등에서 휠체어를 빌려 사용했지만 신체를 통제하지 못하는 돌발상황이 발생하면서 크게 다쳤다고 말했다.
임씨는
장애인복지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성남시와 싸움을 시작했고 올해로 3년이 넘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가인권위원회,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등 두드리지 않은 곳이 없다.
길고 긴 싸움 중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8일 권고를 통해 임씨의 손을 들어줬다.
성남시에 대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아닌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임차(바우처) 택시를 조속히 도입할 것과 도입하기 전 당사자에게 교통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