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장애인방송 시간대별 편성 현황.ⓒ유승희의원실

의무화 되어 있는 장애인방송을 심야, 낮 등 주시청시간대가 아닌 시간대에 몰려 편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3일 이 같이 밝혔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의 경우, KBS는 97.9%, MBC와 SBS는 100%를 주시청시간대가 아닌 기타 시간대로 배치했다. EBS만 의무화된 분량의 1/3인 31.7%를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같은 경우도 크게 차이가 없었다. KBS는 99.3%, MBC와 SBS는 100%를 주시청시간대가 아닌 기타 시간대로 편성했다. EBS는 78.2%를 기타 시간대에 편성해서 지상파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고른 편성을 보였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 1호에서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가 발표한 장애인방송편성실적을 보면 2013년 이후로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통역방송 모든 부분에서 목표치보다 높은 실적치를 이뤘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장애인방송 시간대별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고르게 편성되지 않고 시청률이 떨어지는 기타 시간대나 심야, 낮에 편성되고 있는 것이다.

유 의원은 “장애인 방송이 연간 할당비율은 명시되어 있지만, 장애인들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과 시간대에 편성되어 장애인의 시청권을 적극 보호하도록 방통위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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