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 경원선 덕정역 선로에 추락해 중상을 입어 입원했던 시각장애인 김씨. ⓒ에이블뉴스

경기도 양주 덕정역에서 선로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던 김모(20대·시각장애인)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최종판결이 오는 7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4일 반대편 승강장으로 들어오는 전철소리를 자신이 타야 할 열차로 오인, 탑승하려다 발을 헛디뎌 선로로 추락했다.

당시 덕정역은 스크린도어가 없었고, 현장에는 안전요원도 제대로 배치돼 있지 않아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하지만 덕정역 측은 중상을 입은 김씨에 대한 응급조치 없이, 일어나 걸어보라며 일으키고 승강장으로 올라가기 위해 선로 끝가지 걸어가야 한다고 김씨에게 말한 것이 전부였다.

김씨는 승강장 끝으로 나온 뒤 119구조대원의 도움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고관절 안쪽 뼈에 금이 가 안정을 취해야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 같은 사고에 덕정역은 김씨의 자기안전부주의에 의한 사고라며, 병원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병원비가 지원될 것이라고 알려왔다.

반면 김씨는 사고발생부터 조치까지 문제가 있었다며 한국철도공사측의 책임회피에 분개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덕정역 관리주체인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1심 변론이 지난 5월 22일 종결됐다.

하지만 이번 1심 판결은 김씨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씨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단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4월 초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단순사고 손해배상 책정수준인 150만원을 화해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김씨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연구소 관계자는 “재판부는 장애인에 대한 특수성, 인권 없이 단순사고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면 즉각 항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김씨가 추락한 8-1번 선로. 스크린도가 설치됐다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수 있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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