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장애인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제기한
장애인당사자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장애계가 분통을 터트리며 투쟁의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6:3 의견으로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정명호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중증 뇌병변
장애인인 정 씨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 2017년 5월 9일 인천 계양구 계산3동 제4
투표소에서 활동보조인 1인만을 동반해 기표소에 들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에서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2인을 동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투표소에 있던
투표관리관에 의해 제지당했고, 결국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다.
이에 정 씨는 “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활동보조인 1인만을 동반해 기표소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한 행위가 선거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8월 5일 희망을 만드는 법(김재왕, 최현정 변호사)을 법률대리인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비밀선거의 원칙이 자유선거의 원칙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으로 기능하고 있고, 민주주의 아래에서 선거권이 지니는 중요한 의미를 고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과 같이 비밀선거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
심판대상조항이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이 실질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표보조인의 부당한 영향을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중증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대리
투표로 악용하는 선거범죄를 예방하면서
투표보조 제도보다 손쉽게 활용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이 불가피하게 비밀선거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것이 정당화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관 3인은 “선거권이 정치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이
투표 내용을 공개할 범위를 스스로 정하고, 궁극적으로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