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예지 의원. ⓒ에이블뉴스DB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어 세대단말기(월패드) 조작과 점자·음성 기능과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노약자·장애인 사용자에게 친화적이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다.

그 항목 중 홈네트워크가 포함돼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홈네트워크 시스템 대부분이 노약자와 장애인에겐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대단말기(월패드)와 유사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관련 한국정보화진흥원(NIA)가 지난해 발표한 ‘2019무인정보단말 정보접근성 현황조사’에 따르면 공공 무인정보단말기에 노약자가 앉거나 휠체어에서 조작 가능 높이를 미준수한 경우가 74%였다.

또한 시각적 콘텐츠의 청각(음성) 제공 미준수 72%, 음량 조절 기능 미준수 99%, 공항·터미널·철도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익숙한 키보드 배열(국제표준 및 국가표준)의 준수율은 0%였다며 시각 대체수단 제공 기능을 확대해 노약자와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설치 기준에 노약자와 장애인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쉽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세대단말기의 설치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되 점자·음성 기능과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세대단말기의 위치·높이를 고려하며 웹 사이트나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통한 세대단말기 조작 등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은 공동주택 내 세대단말기를 사용함에 있어 점자나 음성 안내가 지원되지 않아 터치 방식 등 조작이 어렵고 비장애인 기준으로 설치돼 노약자와 장애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통한 세대단말기의 조작과 접근성을 높여 시각 대체수단 제공 등의 기능을 확대한다면 노약자와 장애인 사용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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