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자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시와 자치구의 분담비율 등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하 활동지원급여 조례안)'을 의결하고,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8일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활동지원급여 조례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2건과 조례공포안 34건, 규칙안 9건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서울시와 자치구의 분담비율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자치구 상호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며 활동지원급여 조례안 제정 취지를 전했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조례안에는 시비부담 비율을 자치구 재정여건 및 수급자 비율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하되 최저 50%에서 시작, 단계별로 5%씩 추가해 최고 85%까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시장은 지자체 부담비율 중 시비부담 및 구비부담 비율표를 작성해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시장과 구청장은 장애인활동지원 비용확보와 예산계상에 차질이 없도록 정하도록 했다.

시의회에 함께 제출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최근 교과교실제와 체육활동 활성화로 인해 학교시설을 변경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나, 도시계획 변경에는 장시간이 소요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의 건폐율·용적률·높이의 범위를 자치구청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는 이번에 의결된 조례공포안과 규칙안을 각각 29일, 내년 1월 5일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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