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가 일선 의료기관의 의사가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은 장애상태만을 진단하고, 최종 등급부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정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1~3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등급판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

실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9만3천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선 의료기관에서 부여한 장애등급 대비 국민연금공단 심사 장애등급 변경 비율이 40%로 나타났다.

이중 등급이 하향 조정된 비율은 36.7%(확인불가, 결정보류 포함시 39.6%)로 나타났고, 상향 조정된 비율은 0.4%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방안이 확정되면 일선 의료기관의 의사들은 장애등급 판정 권한이 사라지고,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자문의사의 자문을 얻어 장애등급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측 관계자는 "앞으로는 1~3급뿐만 아니라 4~6급까지 모두 판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며 "관련 예산이 확보돼야 복지부가 내놓은 방안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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