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29일 국회의원회관 125호에서 개최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공청회'에서 법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사회서비스'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로 한정해 지난 7월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안'과는 별도로 향후 사회서비스 전체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기본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든다는 전제로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곽 의원은 29일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25호실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공청회’를 열고 공공, 민간 전문가와 장애인단체 관련자, 복지부 실무자 등으로부터 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개된 제정안에서는 먼저 사회복지서비스를 ‘국가와 지자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며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복지부 장관이 매년 수립해 시행토록했다.

이용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항도 별도로 마련됐다. 국가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보관리, 홍보 교육 및 연구 등을 지원하고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관해 구제조치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서비스 이용권의 발급과 발급비용을 예탁하도록 하고 전자적으로 발급되는 ‘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한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조항도 신설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전액면제하고 차상위,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재산을 가진 자는 부담금의 일부를 감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용권을 위조하거나 변조, 사용하거나 타인의 이용권 정보를 이용한 자에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벌칙규정도 마련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25호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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