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인 공익이사제도 도입을 놓고, 시민·장애인단체와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국회에서 맞붙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계속 심사한다.

특히 법안심사소위에는 이날 오전 11시 공익이사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도가니대책위원회와 반대하는 사회복지법인 측의 대표들이 5분 발언에 나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도가니대책위원회 측은 박경석 대표가 참석하며, 사회복지법인 측은 아직 누가 참석할 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심사는 공익이사제도 이사정수와 추천권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3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심사됐다. 하지만 공익이사제의 이사정수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의 의견이 분분함에 따라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들에 1/3로 명시된 공익이사제 이사정수를 1/4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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