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근거가 담긴 조례의 제정이 현실화를 앞두고 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3일 이현주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97회 본회의’의 문턱만 넘으면 제정된다.

조례안에는 개인운영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지원 대책 마련,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설 이용 장애인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개인운영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법인 장애인 시설로의 전환 권장하고,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전북도 내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은 2011년부터 '장애인 개인운영 거주시설 지원지침'에 따라 도비와 시군비로 관리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이 조례안에 대해 “심의 결과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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