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인증 받았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을 민간부분까지 확대하고, 인증을 위한 필요 심사비용 500만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제도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 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 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해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와 국토해양부 (한국LH공사)가 공동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다.

그 동안 인천시에서는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왔다.

이 결과 2010년 5개소, 2011년 36개소, 2012년 29개소 등 총 70개 시설물이 BF인증을 획득해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도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인천시가 설계중이거나 시공초기에 있는 공공기관 건물은 반드시 BF인증 획득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고, 대형건축물에 대한 건설심사 시 BF인증을 받도록 권고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민간부분의 인증심사비용 지원은 인천시와 인천건축사회가 건축 설계단계부터 BF인증 시설물로 설계되도록 민·관의 공동협약을 체결에 따라 진행된다.

민간부분의 BF인증 심사비 지원은 민간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시설주인 개인 및 민간법인 대상으로 1개 시설물 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예비인증 및 본인 증에 대한 인증심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명판비 등 부대비용은 제외된다.

앞으로 인천시는 ‘장애인이 이동하기 가장 편한 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BF인증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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