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연구회가 ‘202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개인통보제도 워크샵’ 참가자를 오는 3일까지 모집한다.ⓒ장애인법연구회

장애인법연구회가 ‘202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개인통보제도 워크샵’ 참가자를 오는 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워크샵은 오는 5일부터 9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줌)을 통해 진행되며,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도 제공된다.

장애인법연구회는 지난 6월 29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선택의정서 비준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 선택의정서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자 이번 워크샵을 준비했다.

연구회는 장애인법과 장애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법률가 및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로,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를 발간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활용한 차별구제소송과 국제연대활동에 앞장 서 왔다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 이에 기초한 권리구제제도로서 개인통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장애인 권익옹호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총 6회로 구성된 이번 워크샵은 참가자들이 모두 실제 장애 이슈에 관한 유엔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실무교육으로, 법률가, NGO 활동가, 학생 등 모두 참가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3일까지 링크(bit.ly/CRPDworkshop2021)를 통해 하면 된다.

<문의>장애인법연구회 (02-6200-1678, kdla4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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