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연구회가 ‘202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개인통보제도 워크샵’ 참가자를 오는 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워크샵은 오는 5일부터 9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줌)을 통해 진행되며,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도 제공된다.
장애인법연구회는 지난 6월 29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선택의정서 비준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 선택의정서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자 이번 워크샵을 준비했다.
연구회는 장애인법과 장애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법률가 및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로,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를 발간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활용한 차별구제소송과 국제연대활동에 앞장 서 왔다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 이에 기초한 권리구제제도로서 개인통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장애인 권익옹호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총 6회로 구성된 이번 워크샵은 참가자들이 모두 실제 장애 이슈에 관한 유엔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실무교육으로, 법률가, NGO 활동가, 학생 등 모두 참가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3일까지 링크(bit.ly/CRPDworkshop2021)를 통해 하면 된다.
<문의>장애인법연구회 (02-6200-1678, kdla4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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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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