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2일 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겸한 현안 간담회를 실시했다.ⓒ김예지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2일 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겸한 현안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정책 및 법안 등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수행기관으로는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책임자로는 연세대학교 이일호 교수가 참여한 이번 연구는 장애인 정보접근권과 관련된 규범의 검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규정의 분석, 저작권 제한규정의 검토, 저작권 정책의 국제적 동향, 당사자 수요분석 및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개선방안 및 정책적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저작권법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매체 기술의 발전과 저작물 이용 환경의 변화 속에서 장애인이 겪고 있는 정보접근권 및 문화향유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저작권법상의 시·청각장애인 조항 개정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 정책개발 및 입법 과정에서도 협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예지 의원과 문체부는 이번 연구와 논의가 일회적인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법 개정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 정보, 방송, 저작권, 통신 문제가 맞물려 해결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에 대해서도 범부처 간 협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토론회 개최 등 여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예지 의원은 “현재 어문저작물 대체자료는 상대적으로 열려 있는 편이지만, 시·청각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영상저작물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보 불평등 문제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도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현장의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출판업계와 영상업계 등 저작권자의 권리도 매우 중요하다. 이제는 해외 OTT 업체의 베리어프리 영상처럼 장애를 가진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규모를 넓히는 방향으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2015년에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비준한 마라케시조약에 비준했지만, 동 조약의 취지를 현행법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정보접근과 문화향유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정책적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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