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난청장애인 스티븐 에스테이(Steven Estey)씨. <에이블뉴스>

캐나다 정부대표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8차 특별위원회에 참가한 스티븐 에스테이(Steven Estey)씨. 캐나다DPI내에 꾸려진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태스크포스팀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왔으며, 이번 특위에서는 캐나다 정부대표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난청장애인이다. 그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두 명의 사람이 필요했다. 기자의 말을 영어로 바꿔주는 영어 통역사가 한 명 필요했고, 영어를 다시 문자로 변환해주는 속기사가 필요했다. 언어문제 때문에 쉽지 않았고, 시간이 부족해 아쉬움이 남는 인터뷰였다.

-캐나다의 경우 한국보다 선진적인 장애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먼저 캐나다의 장애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다양한 장애유형이 있다. 청각장애, 시각장애 등. 내 아들은 뇌성마비장애인인데, 올해 10살이다. 휠체어를 타고 있고, 일반학교에서 정규수업을 받고 있다. 함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체 300명의 학생 중에 30명이 장애학생이다. 아동을 장애라는 이름으로 차별하지 않은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한국에는 15종류의 법적 장애유형이 있다. 이번 조약 제정과정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장애의 정의가 각 나라마다 다르다. 캐나다의 경우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

“캐나다는 장애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의를 갖고 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장애유형마다 굉장히 다양한 방향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각각 신청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혜택을 받는 것보다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나도 장애인이지만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다. 나는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주요한 장애인 이슈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각 지역마다 자립생활센터가 있어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살게 하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만드는 것이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갖고 있고, 잘 갖춰진 인권법도 갖고 있다. 장애인의 모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분명히 가야할 길이 있다. 그러한 또 하나의 과정으로 이번 조약을 제정하고 있다고 본다. 이것이 캐나다 장애인들의 인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렇다면 현재 캐나다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장애인 문제가 무엇인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는데, 새로운 캐나다 장애인 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새로운 법을 만들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그 법안에 무엇을 담아내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 법이 장애인의 문제를 인권적인 측면에서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나열하는 법을 원하지 않는다. 인권적인 측면에서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법을 원한다.”

-한국에는 수많은 장애인단체들이 있고, 이 단체들 간의 소통이 문제가 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어떤가?

“캐나다에는 'CCD'라는 전국 규모의 조직이 있다. 나는 이 조직에서 국제협력과 관련한 부분을 맡고 있다.”

-한국에서 전국 규모의 장애인조직이 있는데, 서로 대표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

“항상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갖기를 원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운 좋게도 캐나다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서로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직 간의 긴장이 없을 수는 없다. 그들이 스스로 싸우는 과정 속에서도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캐나다는 장애학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알고 있다. 사실인가?

“그렇다. 장애학은 새로운 학문 분야다. 10년 정도 밖에 안됐다. 4~5개 대학에서 장애학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2개의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애학을 갖고 있는 것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나?

“장애인 사회를 진보시키는 틀이 될 것이고,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장애인들에게 보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지금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제정되는 매우 흥미로운 시간이다. 각국에서 이 조약에 서명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지켜봐야할 것이다. 한국은 내년도 DPI세계대회를 치른다. 한국이 인권적인 측면에서 장애인 문제를 어떻게 부각시킬지 기대가 된다.”

*이 기사는 시민단체 전문통역사 김병수님의 통역 지원으로 쓰여졌습니다. 김병수님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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