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선수도 대한체육회 소속 선수·지도자가 이용하는 ‘스포츠인권익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선수 전담 상담인력도 배치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즐겁게 운동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스포츠 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 지난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체육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현장 관계자로 구성 된 TF팀을 운영하고,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에 의뢰해 총 1,049명을 대상으로 스포츠 폭력 실태조사를 벌였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진상규명위원회는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 참가 국가대표선수 82명을 대상으로 선수 선발 및 훈련·대회 참가기간 동안 폭언·폭행·성폭행 여부 등을 조사했다. 또한 현재 용인대학교 특수체육연구소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의뢰를 받아 ‘장애인 운동선수들의 폭력 및 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대책은 피해선수 보호 및 지원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시스템 구축, 폭력 예방활동 강화 등 10대 과제로 나눠지며, 2014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이중 장애인선수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스포츠人 권익센터’ 대상 확대=대한체육회 소속 선수·지도자로 이용대상이 한정되어 있었던 ‘스포츠人(인) 권익센터’가 장애인·프로선수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장애인선수 전담 상담사를 이천장애인종합훈련원과 스포츠人 권익센터’에 각각 1명씩 배치할 예정이다.

장애인선수의 접근성 보장과 상담인원 확대 수용 등을 위해 오는 2014년 스포츠人 권익센터 상담실을 이전하고, 장애인선수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또한 여성가족부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과 MOU체결 및 실무지원연계체계를 구축해 피해자 의료 및 심리치료·법률자문 기능을 보강한다.

■폭력행위에 대한 ‘징계양형기준’ 마련=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각 프로연맹 등은 폭력 행위에 대한 구체적 징계기준 부재로 징계의 자의성 개입이 위험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각 프로연맹은 체육단체,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양형위원회’를 구성하고 폭력 행위의 종류 및 경중, 과실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제시하는 ‘징계기준표’를 제정한다. 징계기준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용된다.

■폭력 지도자, 체육현장에서 배제=선수 지도자 채용심사 시 본인의 이력서에만 의존해 폭력 관련 사실 확인 및 객관적 자질 검증이 부족했다. 성폭력 등에 대한 징계효력이 해당 단체에만 국한되어 물의를 일으킨 지도자가 징계기간 중 타 종목이나 장애인체육 분야 지도자로 복귀해 활동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선수등록시스템에 지도자 등록란 신규개설과 입력을 의무화하고 징계이력 등 지도자 개인별 정보 구축 및 관리도 병행한다.

■지도자 양성과정에 폭력 예방 교육 확대=지도자 양성과정에 폭력·성폭력 예방 등 인권교육이 확대된다. 가맹경기단체(26개) 별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과정에 장애 이해, 선수 인권보호, 폭력 예방교육을 정규과정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폭행 사건을 은폐하거나 신고자에 대해 따돌림·출전 배제 등 불이익을 행한 단체에 대해서는 경상경비를 삭감한다.

이 밖에도 사건 조사·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단체별 조사단 및 징계위원회 구성 시 외부 전문가(법률전문가, 폭력/성폭력 전문가, 학계 등) 참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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