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해당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원 예산 대비 이용 가능한 가맹시설이 현저히 부족하고, 체육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체육시설알리미’에 등록조차 안 돼 있다는 것.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제출받은 ‘2019년~2020년 시도별 장애인스포츠강좌 가맹시설 현황’에 따르면 2019-2020 전체 가맹시설 수가 791개소에서 813개소로 한 해 동안 12곳이 늘었다고 일괄 보고했다.

하지만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수도권에 한해서 한 해 35개소의 가맹시설이 신설되고 있었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방 도시는 올해 17시도 중 8개 시도가 평균 30%가량의 가맹시설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 불균형적 쏠림 현상을 보였다.

또한 주변 체육시설을 알려주는 사이트인 ‘체육시설알리미’에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시설은 검색이 가능했지만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의 가맹시설은 검색할 수 없었다.

이상헌 의원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안내 사이트의 민원(고객의 소리) 중 40%가 주변에 가맹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라면서 “2019년 해당 사업의 전체 교부액 17억 5백만 원 중 미사용 잔액이 13억 7천만 원으로 미집행 예산 비율이 80.7%나 되는데 이용 가능한 가맹시설은 부족하다니 아이러니한 일”이라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월 8만 원씩 지급해 전국의 장애인스포츠강좌 가맹시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시설 가맹주에게는 별도의 지원 혜택 없이 ‘시청각장애인 편의 서비스’, ‘주 출입구 단차여부’ 등 까다로운 조건만 제시하면서 가맹주 자원자가 없는 것은 아니냐”며, “서비스 이용의 수요와 공급 실정이 맞지 않으니 해당 사업에 여러 불균형이 산재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맹주에 대한 각종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사이트에 해당 서비스를 등록해 타 서비스와 동일하게 검색을 쉽게 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미집행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가맹시설 확장을 통한 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다 개선된 효과적인 스포츠 복지정책을 통해 저소득층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돼 차별 없이 행복한 사회가 구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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