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그동안 여성장애인에게만 지원했던 출산지원금을 출산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성남시는 출산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출산지원금 수혜대상 확대, 거주요건 완화 등을 담은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개정안이 지난 7일 성남시의회 ‘제196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이 여성장애인에서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가정으로 확대된다.

거주기간도 1년 전에서 180일 전으로 하되, 180일 미만은 출생 신고 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고 신청기한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복 지급 금지조항도 삭제돼 기초생활급여와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 해당급여액 만큼 출산지원금이 삭감되던 부분도 개선되고, 쌍생아는 출생 영유아마다 50% 가산해 지급된다.

주민등록법상 등록 장애인인 영유아의 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100만원이 지급된다.

성남시는 “앞으로 상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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