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진료 수준에 대한 평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응급환자 이송정보시스템 시범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에이블뉴스 자료사진>

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는 수요자중심의 공급시스템 구축 및 장애인 역량강화를 통한 자주적 독립생활 촉진,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을 통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자립적 삶 영위"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확정된 계획에 대해 알아봤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1·2급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비용 수준까지 점진적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장애수당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중증장애인 전체로 점차 확대한다. 또한 지급액을 장애등급별로 차등지급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행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대상계층 확대와 4년제·전문대학교 재학 장애인에게 장기 저리 학자금 융자가 지원되고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수준이 현실화된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공제 대상 일반근로소득으로 확대 검토 및 공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장애인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 개선·보급하고 장애인 거주 주택 개조비용이 지원된다. 여기에 장애관련 조세감면범위 확대가 검토와 각종 할인 제도의 단계적 확대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장애발생 예방, 장애개념 확장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영유아 건강진단을 통한 장애 조기 발견·치료 등 모자보건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영유아 성장발육지연 및 발달이상아 조기발견을 위해 보건소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이 실시되고 장애인구의 약 89.4%가 질병·사고 등에 의한 후천적 장애임을 감안, 교통사고 안전대책 및 응급구조 체계가 개선된다. 이 밖에도 장애분류기준이 WTO기준에 의거 단순한 손상에서 기능적·사회적 개념으로 확장된다.

응급구조체계 개선 및 의료보장 확대

응급의료센터 감축 및 건립육성으로 밀집지역과 취약지역의 균형을 맞추고 시·도별 지역응급의료위원회가 구성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진료 수준에 대한 평가관리체계가 구축되고 응급환자 이송정보시스템 시범사업이 전개된다. 특히 공공병원과 보건소에 장애인 진료 및 재활을 위한 기능 보강이 이뤄진다. 이 밖에도 응급의학전공의 수련보조수당지급, 응급전문간호사제도가 신설되고 응급의료 인력·시설·장비확충을 위한 융자 및 운영이 지원된다.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확대

장애인복지관을 지역사회 재활 중심센터로 육성하고 지역생활 지원을 위해 공동생활가정이 확대된다. 그리고 시설·주간·단기보호 등 재가복지 인프라가 구축되고 생활시설 확충과 현대화를 통해 생활 환경이 개선된다. 한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 의무시설이 확대되고 안전이 강화된다.

스포츠·문화, 여성장애인 지원

장애인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장애인 문화프로그램 보급 및 교육 강화로 장애인 체육·문화활동을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지원 등 여성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여성장애인 전문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 상담소 확대운영 등의 여성장애인 지원대책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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