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에이블뉴스 자료사진>

긴급보호가 필요한 극빈 가구에 긴급생계급여가 지원되고 생계형 체납세대는 체납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지난 4일 생계곤란으로 인한 자살 등의 사회문제가 빈번하게 발생, 빈곤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극빈 층에 대한 긴급보호대책을 지난 4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10월10일까지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아닌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수급자격이 충족되면 수급자로 보호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경로연금 보육료 등의 지원이 검토된다. 또한 최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등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종합적 빈곤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여부 결정전 긴급히 생계급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가구에게는 급여결정전 1개월 동안 1인 가구 14만5000원, 4인 가구 41만5000원 등 긴급생계급여가 지원된다.

여기에 건강보험 체납세대에 대한 납부능력을 조사, 생계형 체납세대는 체납보험료가 면제되고 보험료 3회 이상 체납자로 시행일 이전까지 진료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납부(분할납부 포함)할 경우 체납기간동안 발생한 진료비(기타 징수금)가 면제된다. 이 같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세대 지원대책은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실시된다.

한편 김 장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요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한시적으로 생계급여가 필요한 차 상위 계층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 긴급구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협조 요청했다"고 밝힌 뒤 "특별홍보 및 일제조사기간에 지역사회 주민이나 민간복지단체, 민간시설 등이 적극 관심을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읍·면·동사무소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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