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25인에서 30인으로 늘리고, 당연직 위원에 산업자원부 장관과 여성부 장관도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 장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문화관광부 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등이었다.

또한 그 동안 위촉위원 중 장애인의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정했던 것을 2분의 1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하며,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각급 지자체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방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조직 등과 관련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