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평가인증제가 도입되면 보육수요자들이 합리적인 시설 선택이 가능할 전망이다.<에이블뉴스>

보육수요자의 합리적 시설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보육서비스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전문기관을 선정, 평가인증전담기구를 내년까지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육시설평가인증제는 각 보육시설의 서비스수준을 평가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시설에 공적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복지부는 평가인증을 모든 보육시설 대상으로 자발적 신청을 받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국공립, 법인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에 대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올해까지 현장적용을 통해 보육시설의 유형별·규모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라며 "제도의 적용은 현장의 수용도를 감안,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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