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택 집수리사업이 지난해에 비해 2만 가구가 증가한 5만 가구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집수리 대상가구를 지난해 보다 2만가구가 늘어난 5만 가구로 확대하고 조건부 수급자 등 저소득층 3000여명을 참여시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수리사업 시행계획에 의한 집수리사업대상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가가구 또는 주택전체를 무료로 임차하고 있는 가구다. 또한 가구 당 수리비용은 3∼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수리비용이 지급액을 초과 할 경우에는 지자체예산, 이웃돕기성금 및 자부담으로 추가공사를 할 수 있다.

집수리사업 수선범위는 건축허가가 필요한 대수선공사를 제외한 지붕, 벽, 천장, 담장, 도배 등 건축물 보강공사를 비롯해 난방, 급·배수시설, 기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이다.

특히 집수리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 가구는 읍·면·동사무소, 시·군·구청, 거주지역 자활후견기관에 신청하면 우선 순위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집수리사업 시공은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직접 참여하는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맡게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사업수행 지역을 광역화하고 집수리 사업비의 5∼10% 범위 내에서 수익금을 줄 수 있게 하겠다"며 "가능한 빨리 수급자에서 벗어나 자활할 수 있게 사업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의 집수리사업 시행을 위해 다음달 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및 자활후견기관 등 사업실시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6·10월 각각 상반기 사업 현지점검·교육, 하반기 사업 추진현황 점검을 각각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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