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에 앞서 조일묵 한국재활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11개 분과 한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재활협회 한국위원회 워크숍'을 개최, 정부 장애인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토론을 가졌다.

이날 사회분과 위원들은 소규모 미 신고시설 제도권 유입, 주간·단기보호, 재가복지센터 등 기능부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구체화시켜야 정부정책이 수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증장애시설 및 장애·영유아 생활시설을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확충할 필요는 있지만 외형적 확대 외에도 현행 7대3의 입소비율제도를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립생활의 측면과 관련해서는 공동생활가정 운영 시 자립생활 체험훈련 프로그램실시는 물론 프로그램 및 모델사업 실을 추가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여가 및 스포츠분과 6명의 위원들은 장애인 체육활동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국민 체육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장애인체육의 근거를 마련해야하고 실천 방안으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공부로의 이전, 한국장애인체육회와 한국장애인올림픽위원회를 만들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정책·행정분과 위원들은 장애판정 의료기관 기준 정비를 완화해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의뢰절차의 개선, 정신지체·발달장애의 판정 최초 진단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재진단의 경우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달엽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직업분과 13명의 참석 위원들은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복지수혜가 장애인의 직업재활 의욕을 저해하고 있음에 따라 무기여 방식의 소득보장보다는 임금보조와 근로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호서비스 우선제공 등 근로동기 조성 방향으로 나가야함을 주장했다. 여기에 특수학교의 직업훈련·전공과 운영, 보건복지부 직업훈련시설, 노동부 직업훈련 등 부처별로 산발적이고 중복되는 장애인 직업서비스 방식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여성분과 위원들은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조사연구실시와 출산·육아수당 지급 신설을 요망했고 의료분과 토론에서는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한 재활의료수가 체계 조정의 시급함과 재활병원 내 산부인과의 설치 등은 진료의 질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인권분과 위원들은 장애인계에서 추진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의 '차별금지법' 간의 정보교류 및 공감대 형성, 모든 장애관련 정책을 '인권' 측면에서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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