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권 확보와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을 위한 연대회의'가 지난 19일 개최한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 ⓒ에이블뉴스

최근 장애인교육계에서는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장애인교육주체들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일까?

‘장애인교육권 확보와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전국 4개 권역을 돌며 개최한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법, 왜 필요한가=장애인교육주체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특수교사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시해 법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특수교육교원은 국가공무원에 해당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정원 관리 규정’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 의해 정원이 관리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방침에 의해 매년 정해지는 공무원 선발 동향에 영향을 받게 된다.

물론 법률적 위치로만 보면, 정부의 방침이 장애인특수교육법 시행령을 우선하지는 않지만 ‘시행령’은 정부가 제정하고 추진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정부를 견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장애인교육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현재 장애인교육주체들은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지만,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시행령을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시행령의 법적위치 상 법적규제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연대회의는 “정부나 관련기관들이 법이 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사실상 시행령을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때문에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왜 장애인특수교육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는 것일까? 연대회의는 “현재 초·중교육법에서는 교사배치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특수교육법에 특별충원을 명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많다. 따라서 형평성 문제를 넘기 위해서는 장애인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점도 유념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행정안전부의 의지나 다른 법률들의 법규에 영향을 받지 않고 특수교육교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특별충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또한 “있는 법률도 지키지 않는 정부에게 새 법을 들이댄다고 잘 지키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정부도 장애인교육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할 것이고, 이는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법령에 명시된 내용도 지키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수요자들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그렇다면 장애인교육주체들은 이 법령에 어떤 내용을 담고자 하는 것일까? 연대회의가 만든 법률안은 국·공립 학교에 배치되는 특수교육교원의 특별충원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충원’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국·공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관계법령에 관계없이, 이 법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특별하게 증원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충원은 교사배치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총 7,730명을 증원하도록 했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할 특수교육교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시행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총 900명을 증원하도록 했다.

또한 2010년도부터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본격 실시됨에 따라,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법 시행 다음연도부터 3년간 유치원 특수교육교원은 1,965명, 중등 특수교육교원은 680명을 증원하도록 했다.

국·공립 특수학교의 질향상을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이 정한 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학생 3명당 교사 1인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특수교육교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충원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되는 3년간은 각급학교에 두어야 하는 특수교육교원의 정원관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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