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도 1000만원의 공익형 신규상품 '이웃사랑 자유적금'이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시판된다.

가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다. 또한 매월 정해진 날에 적금을 불입하는 월부금과 부정기적으로 적금을 납입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납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결혼, 주택구입, 병원입원 등 특별한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 만기이율을 적용하고 일반 중도해지 할 경우에도 중도해지 이율에 0.5% 추가 이율을 적용해 지급된다.

이 밖에도 매년 추첨을 통해 각각 200명 내·외에게 생활지원상품권, 종합건강검진 증서를 매년 지급하고 예금담보 대출시 대출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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