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의 장애인 보호자 요금할인 대상이 2·3급으로 확대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차태황)은 요금할인대상을 기존 1급 장애인 보호자에서 2·3급 장애인 보호자로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주)신한해운이 중증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연안여객선 요금할인 확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연안여객선은 선박 구조상 장애인, 고령자 등이 혼자 탑승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1~3급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안전상 반드시 보호자 동반이 요구돼 그동안 보호자 운임 할인이 절실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운임할인 확대실시로 1~3급 장애인은 물론 보호자 1인까지 50%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게 됐다”면서 “여객선 이용 시 동반자를 대동해 승선할 수 있어 여객 안전이 한층 더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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