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신장장애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사자 강성운 씨.ⓒ에이블뉴스

혈액투석을 받는다는 이유로 버스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중증 신장장애인이 노동행정청을 상대로 힘겨운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지켜보며 너무 답답해서 소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강성운(49세, 남) 씨는 만성 신부전(콩팥기능상실)으로 7년 전부터 매주 3회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을 하는 중증 신장장애인(기존 장애2급)이다. 관광버스 기사로 일했던 강 씨는 2019년 2월 A회사의 포항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됐다.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적격성을 판단한 후 본채용을 하겠다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 직무교육에 들어간 것.

강 씨는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1종 운전면허, 자격시험, 적격검사를 모두 통과했고, 회사 측에서 요구한 건강검진도 모두 마쳤다.

업무 적격성을 인정받았기에 강 씨는 회사에 굳이 장애 여부를 알리지 않았고, 회사 또한 이를 몰랐다가 시용기간 동안 강 씨의 장애 여부를 알게 됐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채용 과정에서 장애 선별, 의학적 질문 등을 금지하고 있다.

강 씨는 사전에 고지되는 오전/오후 배차계획에 따라 혈액투석 일정을 조정했으며, 근무나 배차계획에 어떠한 차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후 근무면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고 오고, 오전 근무면 업무 이후에 병원을 찾고. 총 4시간 정도 투석을 받았어요.”

25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신장장애인 부당해고 사건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가졌다.ⓒ에이블뉴스

그러나 신장장애 여부를 알게 된 회사 측은 교육기간 중인 3월 6일 강 씨를 본사 회의실로 불러 ‘혈액 투석하시죠? 장애인이시죠? 그만두세요.’ 라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했다.

“범죄인 심문하듯이 일방적으로 통보했어요. 부당하다 싶어서 핸드폰으로 녹취를 하고 싶다 했더니, 녹취하는 핸드폰을 뺏고 주질 않고, 일방적으로 쫓겨나왔습니다.”

강 씨가 다음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 진정 제기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회사는 ‘구두로 절차를 통보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면서 해고를 취소하고, 3월 25일 강 씨를 복직시키며 직무교육을 재개했다.

그러나 또다시 4일 뒤인 3월 29일 ‘만성신부전 및 이로 인한 정기적인 혈액투석은 시내버스 기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면서 내용증명을 통보했고, 직무교육 후 4월 17일부터 본격 현장직무를 수행하던 강 씨를 5월 10일 본사로 불러 ‘채용취소통보서’를 전달하며, 최종적으로 본채용을 거부했다.

“어떤 질병을 가지면, 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통상적인 개념을 싸잡아서 이야기 한 거죠. 같은 투석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5분 있다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30분 후 일어나고, 개인마다 다르거든요. 혈액투석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버스안전운행에 부적합하다고….”

경북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 내용.ⓒ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강 씨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경북지방노동위는 7월 17일 ‘버스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문제도 없음(버스의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라는 이유로 기각 판정을 내렸다.

11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도로에서 운전 중 질병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즉각적으로 조치해줄 수 없고, 이러한 상황은 승객의 안전을 담보한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감수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며 역시 회사 측에 손을 들어줬다.

강 씨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다는 심정으로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고 이후에도 강 씨는 일용직 관광버스 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신장장애인 부당해고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강성운씨(오)와 법무법인 오월 곽예람 변호사.ⓒ에이블뉴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5일 첫 공판을 열고, 원고인 강 씨 측과 보조참가로 자리한 A회사 측의 입장을 각각 들었다.

강 씨 측 변호인 법무법인 오월 곽예람 변호사는 “강 씨는 업무 적격성 시험을 모두 마쳤으며, 회사가 권고한 건강검진까지 마쳤다. 또 건강상태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한 점이 없다는 전문의 소결도 제출했다”면서 “차별적인 선입견에 기반해 신부전증의 일반적인 설명 페이지만을 제출하며 안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해고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직접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조참가한 A회사 측 변호인은 “원고 측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사유만으로 거부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회사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을 60~70% 채용하고 있다. 만성신부전증으로 알려진 증상이 권태로움과 나태로움인데 운전하는 사람이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안 되며, 2건의 사고도 있었다.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원고 측에서 제출한 의사소견서 또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장애만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곽예람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와 회사 측에서 모두 인정한 해고 주된 이유가 만성 신부전 그 자체와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회사 측은 아무런 과학적인 증거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일반적인 통념과 의학적 설명이 있는 페이지만을 제출하면서 당사자분의 안전 업무 적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회사가 주장하는 2건의 사건·사고는 운전 업무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사고였고, 다른 시용근로자의 경우 이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당한 적이 없다”고 피력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회사 측 변호사는 안전을 믿을 수 없어서, 권태로움과 나태로움이 신부전증의 증상인 것을 참고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차별과 편견”이라면서 “이번 소송으로 고용 문제에 장애인차별이 고려돼야 함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며, 반드시 이겨서 좋은 판례로 남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 소송 2차 공판은 오는 8월 27일 11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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