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노동권을 외치는 활동가들 모습.ⓒ에이블뉴스DB

정부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악용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당 수령한 사례 26건을 적발, 총 5억5500만원을 환수키로 했다.

이 같은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사업과의 중복지원 제한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12일까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를 점검, 10일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는 6930곳, 지급 연인원은 55만 3000여명, 지급액은 2106억원으로 지급 연인원과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점검은 복지·고용 분야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해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어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최근 3년간 공단의 자체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장애인 고용사업체 107곳을 선정, 고용장려금 신청·지급업무,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실태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 것.

■무상지원금 허위 신청 등 5억5000만원 환수

점검결과, 무상지원금 허위 신청, 상시 근로자 누락 신고, 중복지원 제한 타 보조금 수령 등의 부적정 사례가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신청 사업체가 물품 구입 견적 부풀리기, 허위 세금계산서 사용 등을 통해 5억원을 허위신청·부당수령했다.

또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분점 1곳의 근로자 수를 누락해 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 1300만원의 장려금을 과다 수령했다.

중복지원 제한 타 보조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중복수령한 건은 총 22건으로, 4200만원에 달한다.

이들 사업체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시정조치 및 부당이득 환수 5억5500만원을 통보하고, 불법의 정도가 심한 1개 사업체는 수사를 의뢰했다.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방안 내용.ⓒ고용노동부

■장애인일자리 수행 법인·단체, 고용장려금 제한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중복지원 제한 및 부정수급을 방지한다.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 장애인 근로자의 급여(인건비, 운영비) 전액을 국가 재정에서 지원받고 있음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장애인 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손실보전이라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것.

이로 인해 연간 약 40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려금 중복 지원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업무 시스템의 연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의해 환수·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며 처벌도 받을수 있음을 약정서에 명시하는 등 사전 안내를 강화한다.

중복지급이 제한된 타 보조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또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단 업무시스템의 실시간 정보연계를 확대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 근로지원인 전문성 강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투자이행에 대한 공단의 확인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투자확인조사서 양식을 보완할 예정이다.

사업주의 신규고용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 납부서, 입금증 등을 통해 공단이 철저히 확인하고, 약정서에도 사업주의 자료제출 의무와 현장방문 협조를 명시할 계획이다.

장애인 지원 서비스도 개선한다.

사업주가 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을 할 때 친권자 의견서를 필수 제출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중증 장애인의 업무수행을 지원(서류대독, 전화받기 등)하는 근로지원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격요건과 교육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요인의 사전 차단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해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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