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게 부과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산정 기준인 ‘총 근로자 수’에 외국에서 채용한 현지 외국인 근로자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대한항공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 측은 대한항공이 지난 2005년 3월 신고·납부한 ‘2004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 부담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추가부담금과 가산금을 적용해 총 5,100만원을 부과했다. 대한항공 측에서는 현지 외국인 직원을 뺀 직원 수를 기준으로 고용부담금을 산정했고, 공단측은 외국인 직원까지 포함해 산정했던 것.

대한항공은 법적인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공단 측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결국 대한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우리 헌법에 따른 사회적 기본권을 누릴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누릴 수 있다. 자신의 국적 국에서만 생활·근무하는 외국인이 단지 현지에서 한국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장애인고용의무제도라는 사회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법률상 장애인의무고용률의 결정근거인 ‘전체인구’, ‘전체 근로자’ 등의 수는 모두 국내만을 대상으로 산정된다. 공단 측 논리는 사업주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해외 현지 직원을 채용할 때 해외 또는 국내에 우리나라 장애인을 더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비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해외에서 현지인을 많이 고용하는 국제적 기업들의 장애인고용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이 기업들의 장애인고용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단은 “외국인 현지채용 직원을 총 근로자수에서 제외하게 되면 해외사업이 적은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기업들에게 장애인고용을 회피할 수 편법 수단이 될 소지도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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