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서울지방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 하게 하고 있는 의료법 제67조'와 '안마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는 제61조 제1·4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안마업에 비맹인 진출이 허용되지 않아 종전과 같이 시각장애인만의 직업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원재판부는 결정이유에서 구 의료법 제67조(2001년 1월12일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된 후 2002년 3월30일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 부분에 대해 대법원판례나 일반인의 상식적 이해에 의해 안마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법이 비록 그 개념에 관한 정의를 하지 않아도 모호하거나 불명확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법 제61조 제1·4항에 대해서는 ▲안마사 자격인정제도는 강학상의 허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허가기준을 반드시 법률로 상세히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자는 일단 법률에서 안마사업은 누구나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 행정청에 의해 자격인정을 받아야만 종사할 수 있는 직역이라고 규정하고 자격인정 요건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 의회유보 원칙 준수 ▲비맹제외라는 기준이 비록 법 제61조 제4항의 문언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정부정책에 대한 시각장애인들의 신뢰 보호 필요 등으로 볼 때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가 비맹 제외기준을 설정한 것은 법 제61조 제4항에 내포된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능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한편 전국안마사들은 합헌 판결이 나자 광고를 통해 "민주주의의 평등 속에 자칫 소외되기 쉬운 약자인 우리나라 장애인의 최저생존권을 보호하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아낌을 받는 건강지기로서의 안마사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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