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혁신안을 두고 장애인들의 점거농성 모습.ⓒ에이블뉴스DB

경기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혁신안을 두고 장애인들의 점거농성이 8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가 시행 시점을 기존 8월에서, 11월로 3개월 연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23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장차연)에 따르면, 화성시는 지난 22일 경기장차연 측에 활동지원사업 개편안 시행 시점을 늦추겠다는 협의안을 전달했다.

앞서 화성시는 기존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 중 인정조사 1등급 169명에게만 월 100∼602시간씩 지원해 오던 것을, 8월부터 ‘당사자 간 서비스 수혜 형평성 도모’를 위해 1∼4등급 1176명에게 월 10∼192시간씩 지원한다는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4시간 대상자는 ‘2019년 6월 이전 신청 대상자이며, 인정조사 430점 이상, 독거·취약가구의 와상 장애인’으로 한정했다.

이에 경기장차연은 대상자가 1000명이 늘었지만 예산은 고작 10억원 증액한 43억을 편성한 점, 24시간 지원 대상자 91명 중 81명이 하루아침에 최소 162시간이 삭감된 월 최대 30시간을 받게 된 점을 지적하며,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받게 해 달라”며 지난 16일부터 8일째 화성시청 내에서 점거농성을 진행 중에 있다.

지난 22일 화성시청 내에서 퇴근선전전을 펼치는 모습.ⓒ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가 제시한 협의안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새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시행 시점을 8월에서, 11월로 3개월 연기하는 내용이다.

또한 내달 3일부터 7일까지 시 공무원 2명과 경기장차연 추천자 1명이 합동으로 ‘장애인 생활 실태 전수조사’는 진행하며, 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대상 장애인별 적정 지원 시간을 협의해 결정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협의안을 전달받은 경기장차연 측은 협의안 내용을 검토 중이며, 이날 오전 시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 가닥을 세울 방침이다.

경기장차연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동의가 되지만, 전수조사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다. 면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안 속 ‘부정수급 예방 대책’으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는 점과, ‘소득과 재산기준’이 새롭게 포함되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문인식의 경우 상근 사무직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것인데, 활동지원사 업무 특성상 적합한지 모르겠다. 부정수급의 경우 누군가 신고해서 잡을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별도의 대책을 만들어서 하는 것 또한 부정적”이라면서 “활동지원은 소득과 무관한 서비스인데, 고소득자를 제한한다는 기준 자체가 맞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전수조사 구체적 방식에서도 이견이 있다고도 전했다.

이어 “오전 관계자와 면담 후, 합의가 되면 시장과의 면담도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면담에서의 합의 여부에 따라 오는 24일로 잡혀있는 결의대회와, 점거농성 시행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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