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신장장애인(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신장장애인인) 만성신부전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중 사망하는 사례가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이하 협회)가 9일 “신장장애인은 기저질환자들로 고위험군에 속하며 코로나19 감염이 됐을 때 치사율이 높은 편”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신장장애인 혈액투석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경북 경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자가 격리가 됐으며, 자가격리 투석병원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몸에 요독이 쌓여 붓고 코피가 쏟아지는 상황이었다.

2월 26일 새벽 4시 긴급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바로 혈액투석을 받지 못하고 허벅지 카데터 수술을 마친 후 긴급 투석이 진행됐지만 결국 4월 9일 치료 중 폐렴으로 사망했다.

성남에 거주하는 여성신장장애인 B씨 또한 3월 9일 병원 진료를 갔다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자가격리됐다.

B씨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다음날 혈액투석을 하려고 자신이 다니는 병원에 연락을 취했으나 투석병원으로부터 3주 이후 투석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투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성남보건소에 자신의 처지를 알리고 혈액투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달라고 의뢰했다.

성남보건소에서는 성남지역 투석실(인공신장실)에 연락을 취했지만 전부 거절당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한 병원과 이야기를 해 야간 혈액투석을 진행했다. 이후 스케줄에 따라 투석시간을 조정, 혈액투석을 받았지만 B씨는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인 3월 19일 투석을 끝내고 지혈 중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사망했다.

협회는 “코로나19 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 의거 의심환자 발생 시 대응 방법으로 의심환자는 원칙적으로 혈액투석이 가능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나 음압병상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과 이송수단을 결정해 이송 조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의심환자 경우 격리투석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달 1일 광주지역의 지역감염 확산으로 전남지역의 신장장애인들은 투석병원 이외 모든 외출을 하지 않고 있으며,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신장장애인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이 다니는 병원에 확진자, 의심환자, 자가격리자가 나올 때 투석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어렵고 찾는다고 해도 바로 투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코로나19 2차 확산을 대비, 신장장애인을 위해 전국적으로 격리투석 병원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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