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습.ⓒ에이블뉴스DB

신종 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7만명의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연대노동조합(공공연대노조)은 활동지원사의 안전과 감염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즉시 감염예방물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개별지침’을 발표,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 보호자 등의 자가격리 시 서비스 유지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등 돌봄공백 최소화’를 기본원칙으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자가격리 발생 시 관련 방침을 담았다.

(위)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개별지침(아래)코로나19 유행대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를 위한 세부지침 Q&A.ⓒ공공연대노동조합

구체적으로 보면, 장애인의 자가격리 통보 시 ‘시도별 설치된 격리시설로 이동해 돌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격리시설 이용 및 생활이 어려운 경우’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게 돼 있고, ‘격리시설’로 이동하더라도 ‘활동지원사를 포함한 배치인력을 사전 확보’ 하도록 했다.

이어 다음날 25일 배포된 Q&A에서도 ‘자가격리된 장애인을 돌볼 활동지원사도 격리되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함께 격리가 불가피’란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공공연대노조는 “활동지원사의 안전과 감염예방 대책이 어디에도 없어 경악했다”고 비판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코로나19로 격리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한 활동지원사 투입은 당연하지만, 이들에 대한 안전과 감염예방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

공공연대노조는 “현재도 활동지원사들에게는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최소한의 감염예방 물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전국 7만여명의 활동지원사들이 개인별로 알아서 감염예방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관 등이 휴관하면서 가정 내에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온종일 집에 머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 내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상부기관의 매뉴얼이 있어야 하나 이 것 역시 개별 활동지원사들이 알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에서 7만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안전 및 감염예방 대책을 세밀하게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즉시 감염예방물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중증장애인은 코로나 19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경우 격리 시부터 병원으로 이송해 안전하게 치료 및 대기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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