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4시 전원위원회가 열리기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구제 결정을 압박했다.ⓒ에이블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서 만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이 끊겨 위기상황에 처한 장애인 14명에 대한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지난해 9월 3명의 긴급구제 결정 이후, 2번째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까지로, 활동지원을 수급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는 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심사를 받도록 하게 돼 있다. 문제는 장기요양등급이 나오면 하루 최대 4시간만 받을 수 있어, 최중증 독거장애인의 경우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만 65세 이후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 14명의 어려운 상황을 담은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긴급진정을 요청한 권오태 씨의 경우 전신마비 척수장애인으로, 월 591시간 받던 활동지원이 중단된 후, 직장을 그만둔 부인이 그의 24시간을 지원하고 있다.

함께 진정한 한상철 씨는 중증장애인인 부인,아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월 492시간의 활동지원이 중단된 이후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 그에 대한 스트레스로 위궤양 천공이 와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들의 긴급진정에 대해 지난달 상임위원회를 열어 ‘기각’ 결정을 내린 후, 비상임위원도 함께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10일 오후 4시 전원위원회가 열리기 앞서 전장연은 기자회견을 열고 “왜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격리당해야 하냐. 당장 긴급구제가 돼야 한다”고 긴급구제 결정을 압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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