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지난 13일 유엔총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통과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는 국제수준에 맞는 장애인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며 15일 성명서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5년여 동안 여덟 차례 회의를 통해 장애여성 및 이동권 등 많은 조항에 있어 우리나라 장애인 NGO 단체들의 활약이 컸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입법은 매우 더디며, 국제적인 관심과는 달리 우리 국회는 장애인 권리 확보에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를 대변하듯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장애인 관련 55개 입법안의 대부분이 논의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는 각종 장애인 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복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권리조약의 통과를 계기로 정부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회도 계류되어 있는 장애인 관련 55개 입법안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자세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어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재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의 국회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국회비준을 내년 상반기 중에 통과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UN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통과를 환영하며!!

전 세계 6억5천만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지난 13일 오전 회원국 192개국 만장일치로 유엔총회를 통과했다.

이번 권리조약은 6조 장애여성, 7조 장애아동, 9조 접근성, 19조 자립생활, 20조 이동권, 29조 정치와 공적 생활참여 등 5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개국 이상이 자국에서 비준하면 30일이 경과한 후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이 때 조약에 위배되는 각종 국내법들은 개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조약의 통과를 위해서 본 의원은 UN을 두 번이나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독려한 바 있지만, 지난 5년여 동안 여덟 차례 회의를 통해 장애여성 및 이동권 등 많은 조항에 있어 우리나라 장애인 NGO 단체들의 활약이 컸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입법은 매우 더디며, 국제적인 관심과는 달리 우리 국회는 장애인 권리 확보에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를 대변하듯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장애인 관련 55개 입법안의 대부분이 논의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실정인데,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 기본법’과 ‘장애인복지법’은 1년이 넘도록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고,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장애인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는 각종 장애인 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등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복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따라서 이번 권리조약의 통과를 계기로 정부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국회도 계류되어 있는 장애인 관련 55개 입법안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자세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어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재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오늘 새벽 UN 총회에서는 반기문 신임 사무총장이 취임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의 국회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국회비준을 내년 상반기 중에 통과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통과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국제수준에 맞는 장애인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주창하는 바이다.

2006 년 12월 15일(목)

국회의원 정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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