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UN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제61차 UN총회에 상정돼 14일 새벽(뉴욕 현지 13일 오전 10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전하며 “협약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위해 신속한 조문 검토를 거쳐 협약의 내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서 비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UN장애인권리협약 채택으로 인한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사회통합 노력의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정부의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의 성실한 추진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 당사자들과 정부가 이번 협약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UN장애인권리협약의 체결과정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은 장애여성에 대한 별도 조항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이 정부 대표단으로 활동하도록 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고 소개했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1급 시각장애인인 연세대학교 이익섭 교수는 직접 정부대표로 참석해 의사발언과 대표단 의견조율을 주도하는 등 장애인의 입장은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UN 장애인권리협약 보도자료 전문

정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제61차 UN총회에 상정되어 14일 새벽(뉴욕 현지 13일 오전 10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권리협약은 2001년 제56차 UN 총회에서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었던 빈센트 팍스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으며, 전 세계 모든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 권리를 보호,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본 협약은 전문과 본문,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조치부터, 교육, 건강, 근로, 문화생활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 협약은 장애인 권익보호의 관리와 평가를 위한 국내·국제적 모니터링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각국 대표로 구성되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실효성 있게 전 세계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의 체결을 위해 2002년 8월부터 UN에 장애인특별위원회를 설치, 금년 8월까지 8차례에 거친 특별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협약안이 완성됐고, 최종안에 대해 오늘 UN 총회의 의결을 거쳐 채택하게 된 것이다.

오늘 UN총회의 채택 이후, 각국은 이 협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을 거쳐 UN본부에 비준서를 기탁하게 되며, 20개국의 기탁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국제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된다.

UN장애인권리협약의 체결과정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은 장애여성에 대한 별도 조항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이 정부 대표단으로 활동하도록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히, 1급 시각장애인인 연세대학교 이익섭 교수는 직접 정부대표로 참석해 의사발언과 대표단 의견조율을 주도하는 등 장애인의 입장은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정부는 본 협약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위해 신속한 조문 검토를 거쳐 협약의 내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서 비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UN장애인권리협약 채택으로 인한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사회통합 노력의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정부의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의 성실한 추진과『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문

◆ 본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며, 또한 장애인의 천부적인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당사국들은 최대한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보장하며, 기본적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점진적으로 성취하여야 한다.

◆ 특히,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의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건물, 도로, 대중교통 및 기타 실내외 시설의 이용뿐만 아니라 정보, 의사소통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장애인은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아야 하고, 당사국들은 그들의 법적능력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 무력분쟁 등 위험상황 및 인도적 차원의 위급상황에서 장애인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에서 착취 및 폭력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당사국들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지원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 당사국들은 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하고,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아래 가정을 꾸리고 교육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통합교육 및 평생교육을 보장한다. 또한 장애인들이 최고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한 근로환경 및 고용조건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당사국들은 장애인들이 동등한 정치적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며, 그들이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등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각국은 본 협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보를 수집하며, 국내에 전담부서 및 독립기구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더 나아가 국제협력을 통하여 장애인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각국 대표에 의해 구성되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선택의정서

◆ 본 의정서는 당사국의 협약위반으로 인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대한 개인청원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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