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지난 12월 13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해 “유엔의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채택을 국내외 장애계를 비롯한 국제인권공동체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14일 위원장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인권위는 이 성명에서 “우리 위원회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채택이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증진에 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이 협약의 발효와 이행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확립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협약이 “국제사회가 8번째로 마련된 국제인권협약”이라고 전하며, 평등·비차별의 원칙 하에 장애인의 권리 보장 등 모두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께 채택된 선택의정서는 개인통보제도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에 관한 내용 등 모두 18개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고 소개했다.

인권위는 이어 “앞서 발효된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을 비롯한 7개의 협약처럼 이 협약은 앞으로 장애인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 장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기까지 한국의 장애 관련 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그리고 이 같은 노력이 이 협약의 내용을 더욱 알차게 하는 데 기여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장애여성’, ‘자립생활과 사회통합’, ‘개인의 이동’과 관련된 조항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장애여성’조항을 단독조항으로 이끌어 내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 낸 장애인관련단체들의 노력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협약의 채택을 계기로 장애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위원회는 내년 초에 우리 정부에 이 협약 가입 권고를 할 예정이다. 협약 채택에 앞서 이미 국제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해설집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와 관련 NGO와 함께 협약 가입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협약이 국내에서 비준될 경우 장애인관련 국내법제상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금부터 이 협약과 국내법적 정합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우리 위원회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에서 이행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증진 그리고 인식개선에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채택을 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1.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채택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유엔의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채택을 국내외 장애계를 비롯한 국제인권공동체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채택이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증진에 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이 협약의 발효와 이행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확립되기를 기원합니다.

2.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국제사회가 8번째로 마련한 국제인권협약으로, 평등․비차별의 원칙 하에 장애인의 권리 보장 등 모두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께 채택된 선택의정서는 개인통보제도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에 관한 내용 등 모두 1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발효된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을 비롯한 7개의 협약처럼 이 협약은 앞으로 장애인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 장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성안에 있어 관련 단체들의 노력

우리 위원회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기까지 한국의 장애 관련 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그리고 이 같은 노력이 이 협약의 내용을 더욱 알차게 하는 데 기여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여성’, ‘자립생활과 사회통합’, ‘개인의 이동’과 관련된 조항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장애여성’조항을 단독조항으로 이끌어 내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 낸 장애인관련단체들의 노력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4. 국가인권위의 향후 활동 방향

국가인권위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채택을 계기로 장애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년 초에 우리 정부에 이 협약 가입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협약 채택에 앞서 이미 국제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해설집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와 관련 NGO와 함께 협약 가입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협약이 국내에서 비준될 경우 장애인관련 국내법제상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금부터 이 협약과 국내법적 정합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에서 이행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증진 그리고 인식개선에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6년 12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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