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13일 유엔총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이제 장애인의 문제가 복지가 문제가 아닌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의 문제로 접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기가 마련된 셈"이라며 14일 성명서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법률도 없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교육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등은 국회에 발의가 되었지만, 이익집단의 반발과, 정치, 정략적 이용에 의해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UN통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민주노동당은 특히 "이 권리조약이 국내법의 상위 개념인 국제법으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20개국이상의 비준이 되어야 한다. 내년 3월부터 이 비준이 진행된다고 한다. 내년 1월이면 대한민국이 배출한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대한민국 국회는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의 국회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국회비준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은 "지금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법률들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국제수준에 맞는 장애인 인권 보장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노동당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통과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장애인인권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성명]UN의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통과를 환영하며

전 세계 6억5천만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해줄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13일 오전 유엔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유엔총회를 통과했다.

지난 5년 동안 여덟 차례 회의를 통해 장애여성 조항 등 총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6조 장애여성, 19조 자립생활, 20조 이동권 등은 우리나라 NGO단체의 활약으로 만들어진 조항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조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진정과 조사내용이 포함되어있는 선택의정서도 조약과 함께 통과되어 더욱 의미를 더한다.

이제 장애인의 문제가 복지의 문제가 아닌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의 문제로 접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법률도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교육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등은 국회에 발의가 되었지만, 이익집단의 반발과, 정치, 정략적 이용에 의해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UN통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권리조약이 국내법의 상위 개념인 국제법으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20개국이상의 비준이 되어야 한다. 내년 3월부터 이 비준이 진행된다고 한다. 내년 1월이면 대한민국이 배출한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대한민국 국회는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의 국회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국회비준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발의 된 장애인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법률들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국제수준에 맞는 장애인 인권 보장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통과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장애인인권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06년 12월 14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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