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통과된 유엔총회 현장. <에이블뉴스>

전 세계 6억5천만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해줄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13일 오전 11시께(뉴욕 현지시각) 유엔 회원국 192개국 만장일치로 유엔총회를 통과했다.

지난 2002년부터 5년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열어 마련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장애여성, 장애아동, 자립생활, 이동권, 국제협력, 모니터링 등 총 50개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이중 장애여성(6조)과 자립생활(19조), 이동권(20조)과 관련한 조항은 우리나라 정부와 엔지오의 공동 노력으로 완성된 작품이다.

선택의정서도 조약과 함께 총회를 통과했다. 이 의정서에는 조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 진정과 조사 절차에 대한 내용이 담겨졌다.

이번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통과로 장애인 문제를 더 이상 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인권의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조약을 만드는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은 기존 인권조약들과 대비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

유엔 회원국들은 오는 3월 30일부터 이 조약을 비준할 수 있다. 모두 20개국이 비준하면 30일이 경과한 후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각 국은 비준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약에 위배되는 국내법들이 개정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서비스 수준에 머물러있던 각종 장애인정책들이 법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지는 전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조약이 통과되는 역사적 현장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엔지오 70여명이 유엔총회장을 찾았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DPI 이익섭 회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박덕경 회장,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최경숙 대표, 내일을여는멋진여성 허혜숙 회장 등 15명이 참가했다.

▲조약에 담긴 50개 조항

전문, 제1조 목적, 제2조 개념 정의, 제3조 일반원칙, 제4조 일반의무,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 제6조 장애여성, 제7조 장애아동, 제8조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제9조 접근성, 제10조 생명권, 제11조 위험상황, 제12조 법 앞에서의 평등권 인정, 제13조 사법 접근성, 제14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로부터의 자유,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제17조 개인의 존엄성 보호, 제18조 이주의 자유, 제19조 자립적 생활과 사회통합, 제20조 개인의 이동, 제21조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성, 제22조 사생활 존중,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제24조 교육, 제25조 건강, 제26조 재활, 제27조 근로 및 고용, 제28조 적정 삶의 기준과 사회적 보호, 제29조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과 스포츠 참여,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제32조 국제협력, 제33조 국내적 시행과 모니터링, 제34조 장애인인권위원회, 제35조 당사국 보고서, 제36조 보고서 고려사항, 제37조 당사국와 위원회 협력, 제38조 위원회와 다른 기구와의 관계, 제39조 위원회의 보고서, 제40조 당사국 회의, 제41조 수탁, 제42조 서명, 제43조 약속 동의, 제44조 지역적 통합 조직, 제45조 시행, 제46조 유보, 제47조 수정, 제48조 폐기, 제49조 접근 가능한 포맷, 제50조 최신 문서.

우리나라 엔지오 참가단이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통과를 기뻐하며 미리 준비해온 플래카드를 펼치려다 유엔 직원에게 제지를 당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13일 오후 유엔총회장 방청석에서 제대로 펼치지 못한 플래카드를 유엔본부 건물 앞에서 펼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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