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5개 단체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장애인 인권 및 복지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을 제기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5개 단체가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는 정신장애인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없다”며 정신장애인 인권 및 복지 관련 법률의 입법청원을 제기했다.

이번 입법청원은 검찰이 지난해 6월 경기도에서 발생한 정신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집단 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측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일을 계기로 추진됐다.

검찰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검찰이 가해자들을 불기소 처분함으로써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의 의무를 저버렸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주민들의 행동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한국 사회는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험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격리를 강요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할 법률이 없어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입법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현재 정신장애인 관련 법률로 ‘정신보건법’이 있으나, 이 법은 정신장애인 혹은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의 기능을 할 뿐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정신장애인 인권 및 복지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입법해달라”고 청원했다.

이들이 발표한 입법청원서에는 ▲비자발적 입원 또는 장기입원이나 이에 대한 강요 금지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삶을 향유할 권리 보장 ▲정신장애를 이유로 한 모욕 등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정신장애인 인권 및 복지에 관한 법률 입법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서를 낭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김칠준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는 “검찰은 정신장애인을 사회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정신장애인 인권 신장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국민들은 입법을 통해서라도 법 집행자들에게 그런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 이번 청원은 정신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법청원에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정신장애인연대, 한국정신장애인연합, 아주대학교의료원 정신건강연구소, 다산인권센터가 참여했고,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민주당 박은수 의워,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소개의원으로 참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5개 단체는 앞으로 정신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렵해 보다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고, 이를 제정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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